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기준!!
선한재가방문요양센터가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등급 판정 기준
등급판정은 "건강이 매우 안좋다","큰 병에 걸렸다."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"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(장기요양)이 얼마나 필요한가?" 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. 잔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 판정을 합니다.
장기요양 등급 | 심신의 기능 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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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자 |
2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 |
3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자 |
4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자 |
5등급 |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 |
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판정
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, 의사소견서,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.
-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.
-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.
-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등급판정 기준
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, 사회복지사,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「장기요양인정조사표」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.
-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.
-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.
-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.
영 역 | 항 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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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기능 (12항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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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지기능 (7항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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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동변화 (14항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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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처치 (9항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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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 활 (10항목) |
운동장애(4항목)
관절제한(6항목) |